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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·구독 서비스 안내

영업용 전기차(택시·물류) 배터리 교체형
공유(구독) 서비스 이용자 고지입니다.

영업용 전기차(택시·물류) 배터리 교체형 공유(구독) 서비스는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입니다.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.

실증특례 유효기간
2025년 8월 28일 ~ 2027년 8월 27일
컨소시엄
피트인, KIA, 현대글로비스, 신한EZ손해보험, POEN
영업용 전기차(택시·물류) 배터리 교체형 공유(구독) 서비스 이용자 고지 — 실증특례 사실, 이용자 유의사항, 이용자 보호방안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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